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지난 22일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 요구와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서관은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군포시에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의 즉각 폐기, 도서관 자료선정 및 운영의 전문성·자율성 보장, 도서관에 대한 모든 형태의 검열 시도 및 외부 압력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단체들은 도서관의 중립성과 국민의 지적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표명했다.
- <성명서> 전문 -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 요구와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
이에 우리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일체의 ‘도서검열과 지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도서관의 중립성과 국민의 지적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표명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도서관은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도서관 및 사서직의 권리와 윤리선언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왔다.
2025년 12월 18일 군포시의회는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를 의결했다. 우리는 이 조례가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훼손, 제도화를 통한 검열 문화의 조장 우려가 크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역사왜곡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학문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이를 기초지자체의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판단 권한을 지자체장 중심의 행정체계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가 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는 각 지자체의 정치적 환경과 해석 기준에 따라 판단의 주관성과 임의성이 증폭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 결국 역사인식에 대한 공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분절적 검열을 제도화시켜 결국 우리 사회에 검열 문화를 조장하고 확산할 우려가 크다.
둘째, 해당 조례는 역사왜곡자료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만으로도 심의완료 시까지 자료의 일반 이용을 중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부 조직된 집단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자신들이 반대하는 자료를 사실상 즉시 배제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자료의 열람을 제한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도서관을 사전 검열의 장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셋째, 성숙한 시민사회는 ‘금지된 서적‘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책이든 읽고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정보 문해력‘을 갖춘 사회이다. 그럼에도 편향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역사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도서관 수서 과정에 비정상적 개입이 있었다면 정확한 조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일이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다양한 지식과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적 공간이며, 특정 도서를 배제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는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을 훼손하는 것으로 도서관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다.
넷째, 도서관은 헌법(제10조, 제21조제1항, 제37조제1항 등)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기검열의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군포시와 군포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의 즉각 폐기
2. 도서관 자료선정 및 운영의 전문성·자율성 보장
3. 도서관에 대한 모든 형태의 검열 시도 및 외부 압력 중단
이에 우리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일체의 ‘도서검열과 지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도서관의 중립성과 국민의 지적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표명한다.
2025. 12. 22
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공공도서관협의회, 경기도사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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