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전세 계약 직후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확정일자 정보를 금융권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제도를 확대한다. 인터넷은행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면서 청년·취약계층의 전세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시차가 존재해 왔다.
일부 임대인은 이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실행했고, 이로 인해 해당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되면서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해당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인 주택에 전세 보증금 6억원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은행은 보증금을 차감해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면서, 전세 보증금 보호 대상과 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험사와 지방은행 등으로도 사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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