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장기 연체로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 매입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이 대부업권과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 소각과 채무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대부회사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은 세 번째로, 대부회사·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 등 93개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 채권이 대상이다.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채무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 채권으로, 총 18만명이 보유한 1조4724억원 규모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추심은 전면 중단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에 대해서도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등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소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취약차주의 재기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는 지난달 8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회사들의 협약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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