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검찰이 공천 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증거은닉을 교사한 별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 등을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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