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시범 도입된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모습. ⓒ 연합뉴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한다.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면인증은 내년 3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안면 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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