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23일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의경보는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발생하는 낙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보행 보조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 사례는 안전벨트 없이 휠체어로 이동하던 환자가 앞으로 넘어진 후 기력, 의식 저하 및 왼쪽 지주막하 출혈 확인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했다.
두 번째 사례는 척추재활을 위해 허리보조기를 착용하고 입원 중인 환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보행기를 사용해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턱에 걸려 넘어져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했다.
보행 보조기구 관련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보행 능력과 사용 환경에 적합한 기구를 선정하고 기구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보건의료기관에서는 보행 보조기구 사용 및 점검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안내함으로 낙상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보행 보조기구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필수 장비지만 부적절한 사용은 오히려 낙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