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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 가족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자기 가족을 어린이집 사무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900여만원을 빼돌렸다가 법정에 섰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이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 가족은 근무 시간에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가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자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가족이 실제 일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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