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취약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공사 현장에서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중국인 기사가 수시로 투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계약을 맺고 공사 자재를 운송하는 협력 물류업체 B사가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이 없는 중국 국적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경기도 평택 소재 삼성전자 공사 현장에 투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무슨 일이야?
A씨에 따르면 B사는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돼 있음에도 이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들을 일부 채용해 운송 업무를 맡겼다. F-4(재외동포) 비자는 채용이 가능하며 인원 제한이 사실상 없지만 이를 보유하지 않은 기사들을 대거 고용해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자격 검증과 보안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자격이 안 되는 인력들이 채용됐다가 뒤늦게 발각돼도 B사가 별 제재 없이 넘어갔다고도 했다. 현장 출입 과정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카메라에 보안 스티커만 부착할 뿐 점검이나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으며 출차 시에도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검사는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A씨는 언급했다.
보안 우려 불가피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운송기사가 직접 관할·통제하는 대상이 아닌 만큼 관리 책임 범위에 들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안 스티커에 대해선 “해당 협력사 기사들은 평택 사업장 외부까지만 운송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이 현장 출입 문자 링크를 통해 내부 동선과 자재 하역 위치를 전달받는다는 점에서 보안 문제는 우려될 수밖에 없다. 최근 쿠팡 해킹 사태 원인을 감안하면 단순히 작은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 쿠팡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전 직원은 시스템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던 환경에서 대규모 해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출입·보안 허술 그 자체로 심각한 기술·정보 유출 위험”
삼성그룹 핵심 사업장 내 현장 출입·보안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허점이 자칫 범죄에 악용되면 기업 피해는 물론 심각한 국부 유출이 될 수 있다.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이종호 교수는 현장 출입과 보안 통제가 허술해질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기술·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반도체 공사 현장은 공장 전체 구조, 장비 배치, 공정 동선 등 핵심 정보가 집약된 공간”이라며 “출입이 가능해지는 순간 문서 접근 권한이 없더라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반도체 기술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영역”이라며 “보안 관리의 허점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이는 단순한 내부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부 유출, 산업 스파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사는 무자격 중국인 채용을 둘러싼 더리브스 질의에 “삼성 측에 채용 인력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며 “자격이 없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비자 소지자를 채용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마선주 기자 msjx0@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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