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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이날 밝힌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으로 총 18만명이 보유한 약 1조 4700억원 규모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고,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과 함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이 보유한 대상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 채권이 추가 파악될 경우 이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권의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지난달 8개 대비 2개 증가해 10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대부회사는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협약 가입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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