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들이 서울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업소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시민 민원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중심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 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단속 당시 5개 방에 청소년 9명의 출입을 허용한 채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B업소의 경우 여성가족부 고시(제2023-25호)에 따라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이상이 투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커튼과 블라인드를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인당 1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C업소는 실내 조명을 끄면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cm)을 설치하는 등 변종 형태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구조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국은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 위법 업소를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2023년 지자체 최초로 룸카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왔다”며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업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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