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연장되나…오늘 법원 구속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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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연장되나…오늘 법원 구속 심문

이데일리 2025-12-23 08:5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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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23일 구속 심문에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통상 당일 또는 이튿날께 나오는 것과 달리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심문 결과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 시기가 정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오는 1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16일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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