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둘러싸고 정부의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회복 조치의 실효성과 후속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지난 1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쿠팡이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영업정지라는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영업정지 조치는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다. 해당 법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정지 여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와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추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쿠팡을 둘러싼 압박은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고를 한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지목하며, 쿠팡이 관련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쿠팡 측은 김 의장의 직접 사과 여부나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쿠팡이 향후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대응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파장이 큰 만큼 공정위도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를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쿠팡의 후속 조치가 제재 수위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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