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더하는 누적법 기준이다.
소득세는 2조7609억원 감소하지만 법인세는 18조4071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에서는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세수는 연평균 4802억원 감소해 향후 5년간 1조9206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으나 여야의 합의를 거쳐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하향 조정됐다.
예정처는 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고려할 경우 이같은 세수 효과는 2027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합성니코틴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를 유발한다. 법 시행 후 2년간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평균 2577억원, 2026~2030년 총 1조2885억원이 늘어난다는 게 예정처의 전망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이 1%포인트씩 상향 조정되며 연평균 3조6964억원, 5년간 18조48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범위는 합리화된다.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예탁·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농어민·서민층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논의를 거쳐 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연평균 913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국내 생산촉진 세제 도입에 관해 정부가 진행 중인 관련 연구 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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