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영풍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영풍과 그 계열사 와이피씨(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올해 3월 자회사인 YPC를 설립하고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25.42%를 YPC에 현물 출자한 것이 새로운 순환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풍 측은 의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자산 이전일 뿐이라며, 이미 존재하던 순환출자 구조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는 고려아연이 MBK와 손잡고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고려아연은 3월 주총을 앞두고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으로 늘려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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