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패스 앱을 통한 안면 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됐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해당 제도가 실시되면 신분증을 제시해도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 받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43개의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을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각에서는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남기지 않는다”며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현재 토스, 카카오뱅크 등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안면 인증이 활발히 쓰이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몇 가지 정보를 등록하면 탑승 게이트를 얼굴 인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번 도입이 정부의 통제 장치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보 저장이 기본으로 설정되지 않은 설루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탈취에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킹 위협 고도화로 인한 국민의 우려에 따라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의 의무로 부여했다.
또한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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