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폐지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현실 맞지 않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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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폐지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현실 맞지 않는 관행"

이데일리 2025-12-23 06: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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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가 사무처 공무원 당직 제도 폐지라는 혁신을 시도한다.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내년 1월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 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었고, 당직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대신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공백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당직근무 폐지는 실제 행정 수요와 현실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의회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마련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보다 효율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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