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울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청사진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요 정책에 주민 참여 및 결정권을 보장해 '주민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도입한다. 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효과가 큰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대 3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 확보, 주민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非)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와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지원 원칙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활력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본사회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은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이라고 전제하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협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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