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와이프랑 회식일정있으니까 관사좀 지켜라
당번병: 넵
중대장 와이프 : 당번병아 아직 숙소에있으면 우산좀 가지고 여우고개좀 와라
비가 많이와서 돌아가기 힘들구나
당번병: 예? 그냥 그곳에서 주무시고 오시는게 어떠실까요?
중대장 와이프: ㅗ
당번병은 우산을 들고 여우고개로 향했고 자대로 돌아왔을떄는 새벽1시였다
헌병: 중대장도 아니고 중대장 와이프떄문에 부대밖으로 나갔다고? 탈영이네
군사법원: 탈영이여? 징역10개월
결과적으로 해당 탈영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는다
대법원의 판단을 요약해보자면 당번병이 관사를 이탈한것은 분명히 중대장의 허가를 받지않는 행위지만
당번병의 업무가 중대장을 보필하는 업무고 이 업무를 확대해보면 중대장의 와이프를 돕는것도 업무로 오인할수있기떄문에 무죄라는것이다
이 사건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법대생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공부되는 사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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