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거제조선소 하청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삼성重 거제조선소 하청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이데일리 2025-12-22 22:47:45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당국이 삼성중공업(010140) 거제 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운반선.(사진=삼성중공업)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3시9분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 선박 선상에서 배기 호스를 환기팬 내 개구부로 넣다가 안으로 떨어져 숨졌다.

관할청인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