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전남 권역센터 신규 지정, 최고 발생률·최저 이용률 해소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법 제13조에 따라 이번 공모를 통해 현재 14개소인 권역센터와 10개소인 지역센터를 각각 1개소, 4개소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라남도 소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이다.
2022년 기준 전남의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53.4건으로 서울(34.9건)보다 1.5배 높고, 뇌졸중 발생률은 125.5건으로 서울(101.6건)을 크게 웃돈다.
반면 응급 심근경색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41.6%에 불과해 서울(8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응급 뇌졸중 환자 관내 이용률도 50.3%로 서울(90.4%)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전남 지역 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권역센터 연 14억원·지역센터 연 2.5억원 지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 홍보·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지정 기관에는 연간 총사업비 14억원 중 국비 7억원(50%), 지방비 4억2000만원(30%)이 지원되며, 나머지 2억8000만원(20%)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규 지정 시에는 시설·장비비로 총사업비 30억원 중 국비 15억원(50%)이 1회 지원되며, 나머지 15억원은 지정 기관이 부담한다.
지정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9년 1월까지 3년이며, 이후 평가를 통해 3년마다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8개 지역에 지역센터 4개소 추가 배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부산·대구·광주·세종·강원·충남·전북·제주 등 8개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정 기관에는 연간 총사업비 2억5000만원 중 국비 1억2500만원(50%), 지방비 7500만원(30%)이 지원되며, 나머지 5000만원(20%)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정 기간은 권역센터와 동일하게 3년이며,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현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권역센터와 협력체계를 확보한 기관이다.
◆지역완결적 대응체계 강화 기대
공모를 신청하려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개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개요,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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