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오페수처리조에 버린 김영우(54)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김영우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비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이었던 A씨(50대)를 갖고 있던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우는 A씨의 SUV 차량안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진천에서 오폐수처리업체를 운영한 김영우는 시신을 자신의 차로 옮겨 이튿날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하면서 자신의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가공업체 내 오페수처리조에 숨진 A씨를 유기했다.
김영우의 범행 이틀 뒤인 10월 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A씨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차량 동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생활 반응이 없자 같은 달 30일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범행 후 한 달 동안 A씨의 차량을 청주와 음성 일대 거래처 창고로 옮기며 숨겼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차량 번호판을 사용,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충주호에서 버려진 A씨의 차 안에서는 혈흔과 다수의 DNA 등 범행 흔적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우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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