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고령사회 대응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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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고령사회 대응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법’ 공동발의

메디컬월드뉴스 2025-12-22 21: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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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 19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여야,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 초당적 협력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두 의원은 돌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법안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여야가 뜻을 모은 결과다.


◆초고령사회 진입, 의료 패러다임 전환 불가피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 의료체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AI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커져 왔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융합된 AI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체계가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산업 생태계 전반 포괄하는 국가 지원체계 마련

이번 제정안에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지원체계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육성 책무 명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및 우대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종합지원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산업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김성원 의원은 “AI와 바이오헬스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여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헬스케어 산업과 AI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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