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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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아주경제 2025-12-22 21:0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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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22일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숫자와 구성 절차 및 시기 등을 내년 1월 열리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이 통과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계획도 내놨다. 해당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정확한 규모는 내년 1월에 정해지고, 1월 30일에 법관 정기인사가 나면 2월 인사 발령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내란 사건과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관련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때 재판부 사이 협의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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