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연말 또는 연초 제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2단계 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자문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안 제출은 연말 연초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안 내용이 확정이 되더라도 법안 제출에는 시간이 걸려 연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금융위가 합의된 내용에 대해 보고를 할 것 같다”며 “법안화 해서 제출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당초 생각했던 시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었던 ‘은행 지분 51% 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안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안 의원은 “관계기관 간의 쟁점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과정이 너무 지체되고 있지 않느냐, 이에 따라 입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자문위원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기관이 지분을 51% 갖도록 하는 입법사례는 글로벌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관련해 한국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은행이 51% 지분을 갖는 모델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통화 안정을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통화 안정과 금융 안정, 외환 안정은 별도의 기술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주체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게 맞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안 의원은 “법률이 된다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여러 인허가 규정 등 후속적인 조치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이 이뤄져야 하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병덕·안도걸·이정문·강준현·이강일 등 디지털자산TF 소속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약 20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1단계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규제 공백이 있다는 지적과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화두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2단계 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과 관련해 국회는 금융위에 지난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주요 쟁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제출이 불발된 바 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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