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영풍의 또 다른 자회사인 고려아연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기 위해 모회사인 영풍이 YPC를 세워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영풍은 현재 고려아연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지난 1월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을 앞두고 호주 계열사인 SMC를 통해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1월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지난 3월 영풍은 지분 100%로 YPC를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전부인 526만2450주(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이로 인해 '영풍-YPC-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돼, 영풍이 고려아연을 간접소유하는 형태가 됐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풍과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순환출자 고리를 새롭게 만드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올해 초 영풍 주식을 선메탈홀딩스에 넘기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YPC를 설립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영풍과 YPC가 독점규제 및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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