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시세조종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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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시세조종 혐의' 무죄

모두서치 2025-12-22 19: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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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허기호(59)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식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이 유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식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 측은 1심 선고 이후 "공시의무 위반 자체는 본인이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뿐이고, 명백히 위법 사실에 대한 의사가 없어 이 부분이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기호 피고인은 잘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밑에서 벌어졌다고 하나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여기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 전제에서 양형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근식 한일시멘트 대표는 2018년 한일홀딩스에 한일시멘트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회사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 회장과 전 대표 등이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보면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사정이 분명히 있다"며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고 해서 공모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당심까지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일홀딩스 임원 3명, 무죄를 선고받은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각 형이 유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20년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의 합병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한일홀딩스 합병법인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한일시멘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7월 한일홀딩스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발행하자 한일홀딩스 주식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한일홀딩스 임원 등과 주가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1년 만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특사경은 허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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