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시식 행위의 절도·업무방해 가능성
- 안전 인증 없는 수제 향초·디퓨저 증여 제한
- 공공장소 새치기의 경범죄 해당 여부
- 아파트 복도 적치물의 소방법 위반 사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는, 알고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큰 범죄처럼 느껴지지 않아 무심코 넘기거나 반복하게 되지만, 기준은 생각보다 분명한 편이죠. ‘설마 이것까지?’ 싶은 생활 속 행동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조심해 볼까요?
시식 코너에서 10개 이상 먹기
시식 코너에서 너무 많은 취식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미지 Pexels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또 다른 재미 중 하나가 바로 시식 코너죠. 시식 코너는 말 그대로 ‘맛을 보기 위한 공간’이죠. 이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할 경우, 상황에 따라 형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고의적인 반복된 시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매장 운영을 방해할 경우, 절도나 업무방해로 판단될 여지도 생깁니다. 시식은 제품 구매를 위해 맛을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만 즐기는 게 좋겠죠.
직접 만든 디퓨저나 향초를 선물하기
직접 만든 디퓨저나 향초는 본인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하다. 이미지 Pexels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취미로 만든 향초나 디퓨저를 지인에게 선물하는 일은 생각보다 법의 기준이 꽤 엄격해요. 향초와 디퓨저는 화학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해당하는데요.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르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는 물론 증여(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정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직접 만든 향초나 디퓨저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 선택이에요.
줄 새치기
예의와 질서의 문제를 넘어 명확한 범법 행위인 새치기. 이미지 Pexels
줄 서 있는 곳에서의 새치기는 예의와 질서의 문제를 넘어, 명확히 법에 규정된 행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이 조항에 따라, 줄 서 있는 곳에 끼어드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적이거나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제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복도에 물건 쌓아두기
실제로 주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는 아파트 복도에 물건 쌓아두기. 이미지 Pexels
아파트 복도는 개인 공간이 아닌 공용 공간이자 피난 통로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이나 통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요. '잠깐 두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유모차나 박스, 신발장 등을 복도에 놓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화재나 비상 상황에서 대피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즉시 철거 조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택배 상자나 짐은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정리해 두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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