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추가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대법 예규 후속
비공개로 진행…회의 토대로 재판부 숫자·형태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 판사들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15분께 형사재판부 2개부 이상 증설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고법 본관 2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형사부를 2~3개 늘려 총 16개로 구성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안을 논의한다.
전체 판사회의를 토대로 서울고법은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를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달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 형태를 정하고, 내년 2월 중순께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고법은 주요사건 전담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 증원과 관계직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 주무관 3명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다.
이 외에 추가 인원은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에 충원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움직임과 별개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 뼈대다.
특히 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판사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마련했지만, 법조계와 야권 등으로부터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위헌성 논란에 부닥치자 법안을 재차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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