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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총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는 서면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해당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 전 총장은 2021년 총장 재임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을 성 착취물 유포자 조주빈에 빗대 발언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인권위는 장 전 총장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장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그가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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