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단속 중 숨진 이주노동자' 긴급구제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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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속 중 숨진 이주노동자' 긴급구제신청 기각

연합뉴스 2025-12-22 18:2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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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단체,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 이주민단체,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

[촬영 김성훈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고(故)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최근 대책위 측에 보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제 요건인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진정인(법무부)의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며 "일반 진정 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대책위 측이 긴급구제 신청과 함께 제기한 진정 사건은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사람이 죽고 다치는 문제에 대한 긴급구제를 기각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11일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추락 등이 예견되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뚜안씨는 지난 10월 단속을 피해 공장 구석에 숨어 있다가 추락사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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