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전방위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춘다. 또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태스크포스(TF)도 구축될 예정이다.
22일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소비자 보호 부서에 감독 총괄 기능을 더한 것으로 금감원의 업권별 모든 수단을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금감원에서는 주요 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담당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올해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선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제시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금소원 신설이 정부 개편안에서 빠지며 가까스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으로 배치되면서 금감원은 분쟁 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소비자 보호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를 설치하고 최근 민생범죄 수법 등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금융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각 업권별로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며 "업무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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