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효재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3년에서 2년으로 형량이 줄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판결 확정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구분해 형을 정했다.
항소심은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지인 회사에 대여한 배임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담보로 설정된 화성공장 우선매수권이 채권 회수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배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담보 가치가 존재했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의 법인카드·회사 차량 등 회사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았다. 감형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의 실형이 유지되면서 조기 경영 복귀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측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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