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을 획득할 때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적 구속력이 약해 예산이나 사업 압박에 따라 절차가 생략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은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무기체계를 포함해 군수품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해야 불량 자재 납품, 검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품질관리 강화는 운용 단계에서 유지보수 비용 감소는 물론 K-방산 무기체계 신뢰성을 제고해 수출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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