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확정…조선업 쿼터 제조업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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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확정…조선업 쿼터 제조업으로 통합

아주경제 2025-12-22 17:5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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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8만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내년 외국인력 쿼터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해 결정됐다. 또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

내년도 쿼터 8만명 가운데 업종별 배정 물량은 7만명, 탄력배정분은 1만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으로 배분됐으며 탄력배정분 1만명은 업종 구분 없이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된다.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돼 내년부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조선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삭제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기준도 일부 정비된다. 기존에 고용 한도가 명확하지 않았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시설원예·특작 분야의 고용 기준 면적도 조정된다. 이는 농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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