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미국 법원에 상호 관세를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법인은 지난 18일 자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상호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를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화큐셀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세가 징수됐다며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한화큐셀은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진 뒤 곧 철회 의사를 밝혔다.
한화큐셀은 성명을 내 "미국 CBP에 대한 소송을 검토한 바 없다"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장 접수) 인지 즉시 소 취하를 지시했다"며 "미국 시간으로 22일 취하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 적법성에 대한 최종 심리를 앞둔 가운데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지만, 지난달 5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행정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화장품 업체 레브론, 안경 유통·제조업체 에실로룩소티카 등은 관세를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도요타통상 등 일본 기업 9곳의 미국 법인도 이달 초 IEEPA를 근거로 한 일련의 관세는 불법이라며 관세 전액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는 통상 수입 후 314일~1년 내 '확정'(Liquidation)되는 절차를 밟는데, 한번 확정되면 추후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환급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이에 관세 확정 전 판결 효력을 소급 적용 받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기업에 한해 관세를 환급할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결하더라도, 모든 수입업자에게 관세가 일괄 자동 환급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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