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한 근무체계 구축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 등을 위해서다.
시는 잦은 야간·주말 당직으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당직 근무 후 대체 휴무 발생에 따른 행정 공백 등 기존 당직 근무 체계의 비효율성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인 전자 경비 장치와 통신·비상 연락 체계의 정비 및 도입, 시청 재난상황실을 통한 긴급 재난 업무 처리 등으로 읍·면·동 당직근무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모가면, 설성면, 율면 등 3개 면에서 당직 폐지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업무 효율 향상은 물론 주중 업무 공백이 줄어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민원 발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 폐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계획 수립 이후 실태조사와 현장의견을 반영해 청사 관리 정비, 비상 연락 체계 구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조정 등 당직 폐지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당직근무 폐지 이후에는 평일 일과시간 이후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읍·면·동의 민원전화는 시청 당직실로 자동 연결된다. 시청 당직실에서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나 긴급사안 등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련 읍·면·동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는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시행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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