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AI 로드맵' 최종 의결…2030년까지 단계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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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AI 로드맵' 최종 의결…2030년까지 단계별 추진

모두서치 2025-12-22 17:2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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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법원이 '사법 인공지능(AI)' 기반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단계별로 AI를 개발·도입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위원회의 결과물인 '사법부 AI 로드맵 수립 및 발전전략에 관한 건의문'을 최종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사법 AI 기반 구축, 사법 AI 내재화 및 고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법 AI 기반 구축을 위해 AI 거버넌스를 확립하도록 한다. 사법부 내 AI 도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AI 정책을 통일적으로 수립·진행하는 AX 전담 조직을 정비한다.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사법영역에서 AI 도입 및 활용시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 규범 등을 제정하고 사법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입법·행정부와 협력해 정비하도록 한다.

사법 AI 내재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사법 AI를 발굴한다. 사법 AI 인벤토리, 사법 AI 그랜드 챌린지, AI 활용 시범실시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낸다는 계획이다.

 


이후 발굴된 아이디어 중 예산·기술수준·수요도·도입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별된 AI를 개발해 안전성과 규범 적합성을 검증하고 실제 재판과 사법행정에 적용하는 단계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사법부 AI 샌드박스'를 통해 사전 검증을 거치고, 필요에 따라 'AI 활용 시범실시'를 운영함으로써 사법 AI의 성능과 안전성 및 규범 적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정성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사법 AI를 도입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보완하고, 이를 신규 AI 프로젝트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한다.

추진 일정은 과업별로 단기(2026년), 중기(2028년), 장기(2030년)로 구분해 진행된다.

단기 과제로는 ▲AI 거버넌스 구축 ▲재판 계산업무 지원서비스 ▲법원 내 행정문서 작성 ▲AI 리터러시 프로그램 및 AI 활용 시범재판부 도입 등을 꼽아 우선 추진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요지·쟁점 분석 서비스 ▲신건 검토·분석 서비스 ▲민사 조정·화해 지원서비스 ▲양형시스템 개선 ▲보석을 포함한 재범 평가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 ▲위조·딥페이크 등 증거능력 검증 서비스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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