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에서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명씨의 증거은익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기소됐다.
이들은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명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핸드폰(일명 황금폰) 등을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