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단행한 금감원, 이찬진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부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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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단행한 금감원, 이찬진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부문’ 신설

투데이코리아 2025-12-22 17:2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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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투데이코리아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첫 조직개편으로, 조직 최상단에 금감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신설된다.
  
22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이 원장이 취임 이후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온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가 꼽힌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규로 만들고 금감원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이는 기존 금감원 내 금소처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며 소비자보호 기능이 금소처에 국한된 것처럼 여겨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통해 근본적인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 중심의 운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소비자소통국 3개 부서의 부서장은 여러 금융권에 걸쳐있는 감독 목표를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하기 위해 선임국장으로 임명됐다. 이를 통해 타 부문에 소속된 관련 부서에 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유도하고, 분쟁 민원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보험 부문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해 관리 관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존 보험분쟁 부서인 분쟁조정1·2국과 감독부서인 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을 통합 및 재편해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한다.
 
불법사금융과 주요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금감원은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민생특사경추진반(TF)을 설립하고,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과 도입 이후 업무 운영 등 준비에 나선다.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담당부서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보력을 기반으로 범죄조직을 색출·검거하고, 범죄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유출을 방지 및 환수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해 금융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 대응에 나서고, ‘연금혁신팀’과 ‘보험계리감리팀’ 등을 신설한다. 또한 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AI·디지털혁신팀’도 구성된다.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현행 펀드심사 조직이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되며, 특별심사팀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국민성장펀드 심사와 해외 대체투자 펀드 등 고위험 펀드 및 외국계 펀드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소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민원 분쟁 대부분이 보험이기 때문에 일부 조직을 이동해 금소처와 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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