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돗토리현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인터넷에 비방·중상이나 차별성 글을 올린 게시자에 삭제 명령을 내리고 거부하면 최고 5만엔(약 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도입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돗토리현 지방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 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돗토리현은 "일본의 다른 지방정부에서 유사 조례는 파악되지 않아 전국 최초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은 내년 1월 하순으로 예정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올해 4월 비방·중상 게시물에 대한 대응을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의무화한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을 시행했지만 게시자에게 삭제를 명령하는 규제는 없다"며 "조례를 통해 인권 침해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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