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원서 법무부와 충돌···“전례 없어” vs “인사는 재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원서 법무부와 충돌···“전례 없어” vs “인사는 재량”

투데이코리아 2025-12-22 17:00:00 신고

3줄요약
▲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최근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인사를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 명령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직접 심문에 나선 정 검사장은 “법령에 위배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역사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해 개인의 의사 표명으로 인사를 진행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약 25년간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결과가 발생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사 근거가 당시 법무부가 밝힌 보도자료를 보면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라며 “개인의 의견 표명을 갖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 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 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자리를 옮기며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입장을 밝혀 온 정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인사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대검 검사를 보직에 따라 고검 검사로 보임할지 여부는 임명권자의 재량이기에 이번 인사 명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이익 등이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회복 어려운 손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대검 검사라고 해서, 공무원의 인사 명령 처분과 관련해 인정된 예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대검 검사를 해당 보직에 보임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도 공무원 인사 명령, 검사 인사 명령을 임명권자 재량으로 본다”며 “대검 검사를 보직에 따라 고검 검사로 보직할 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