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국힘 공천게이트' 명태균·김영선에 각 징역 6년,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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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국힘 공천게이트' 명태균·김영선에 각 징역 6년, 5년 구형

프레시안 2025-12-22 16:5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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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명 씨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길 것을 처남에게 지시하는 등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와 이른바 '공천 거래'를 한 혐의로 명 씨 측에 돈을 전달한 이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배모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29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舊)여권 정치인 다수가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한쪽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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