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비 의무 합헌…헌재 "과도한 기본권 제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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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비 의무 합헌…헌재 "과도한 기본권 제한 아냐"

아주경제 2025-12-22 16:4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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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제43조, 제50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인명 보호장치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이다.

청구인들은 이들 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제 수단 모두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운전면허 의무와 관련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 법령과 교통 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도 요구된다”며 “면허 요건을 두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호장비 착용 의무에 대해서도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와 크기, 탑승 방식 등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 위험이 높다”며 “생명과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재를 통해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운전면허 취득이나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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