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절차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소멸하지 않고, 일정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비율 근거 미흡 및 기존 아시아나항공 대비 마일리지 사용처 부족 등의 이유로 마일리지 통합안을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 등을 추가한 보완안을 제시했으나 이번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 편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보완안을 다시 제출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재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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