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옥 의정부시의원, 본회의에서도 제명 가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본회의에서도 제명 가결

경기일보 2025-12-22 16:33:00 신고

3줄요약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제공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통과돼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이 의원이 의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열린 본의회에서 이 의원 제명안건을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초선인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9대 의회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1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등 이번이 세 번째 징계다.

 

제명안건 표결 전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사례는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겸직 금지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조세일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나 징계를 받고도 소명이나 개선하지 않는 행태는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제명 결정으로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한 데 더해 징계 의결로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