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재판법 위헌소지 삭제돼, 본회의 통과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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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란재판법 위헌소지 삭제돼, 본회의 통과 무방"

프레시안 2025-12-22 16:3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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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 법안 처리에 대해 '거리낄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추진 내란재판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거나, 지난 18일 대법원 예규 제정에 대해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법안 발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는 입장을 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민주당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임을 조 대표가 시사한 것이다.

조 대표는 22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맨 처음에 만든 법안에는 위헌 소지가 좀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을 한다거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관여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와 조국혁신당이 문제를 제기했고,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민주당 법안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헌 소지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천만 다행"이라며 "위헌 소지가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조 대표는 당이 '대법원 예규 제정 환영' 입장을 냈던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시작에 불과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일당의 재판을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면, 사법부 자체가 개혁돼야 될 과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법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지금 올리려고 준비하는 법안 내용을 보면 위헌 소지가 빠졌고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소지가 없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다.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예규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예규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률로 해야 돌아갈 수가 없다"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8일 대법원 예규 제정 발표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며 "국회에서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법안 발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박병언 대변인)라고 했다. 그러자 주말 동안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규탄 집회를 열었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조국혁신당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조 대표가 '본회의 통과 무방' 발언을 한 것은 이같은 맥락 가운데서였다.

조 대표는 한편 역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으나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은 과방위 법안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에서) 위헌 결정이 이미 났던 '허위 정보' 부분이 들어가버렸다. 그래서 저나 조국혁신당 많은 관계자들이 민주당 쪽에 문제 제기를 했고, 예상하건데 '허위 정보' 부분은 다시 빠지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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