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면서 지역 청년 인재 발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담은 당규를 의결하고,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헌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 후보자에 대한 경선 가산점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35세 이하는 25% 가산을 받고, 36~40세는 20%, 41~45세는 15% 등 3단계로 조정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청년 후보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쟁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청년이 지방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길을 넓힌 이번 당헌 개정을 환영한다”며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보다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천신문고 제도를 도입, 지방의원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15일 광역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나경원 지선총괄기획단 위원장은 “청년 오디션을 통해 1등이 여성이면 1번, 남성이면 2번을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당협별로 청년 1인 이상을 반드시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을 포함한 가·감산점 적용 기준을 정교화해 보다 적합한 공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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