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원, 백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더본코리아 측이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보여줬다’고 표현했다.
해당 문구는 같은 날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
이후 약 2주 뒤 해당 일간지는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통상적·일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반론 보도문을 게재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사에는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됐고, 보도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한심하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이로 인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인인 백 대표의 경우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백종원’,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등으로 혼용돼 기재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사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된 측면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기사 내용과 표현 방식,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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