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22일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PC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다.
A씨는 글 본문에 폭파 시각을 23일 오후 6시로, 장소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로 특정했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없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 글을 본 인천 서구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글의 IP를 추적했다. 이어 광주 서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통해 광주 서구에 있는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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