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서 좌석 20%p 넘게 줄여
대한항공 58.8억·아시아나 5.8억… 시정조치 불이행 첫 사례
[포인트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던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의무를 여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4억 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양사의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보호를 위해 설정된 핵심 장치를 항공사들이 임의로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사진=뉴시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기업결합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미암으로 축소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동기 대비 약 69.5% 수준의 좌석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위가 정한 하한선인 90%보다 무려 20.5%p 낮은 수치로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경쟁 항공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공급량을 줄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한항공에 58억 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로 양사 통합과 관련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위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양사가 해당 노선의 슬롯(시간당 비행이 이착률 획수)를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등 구조적 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공급 좌석 수를 유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거대 항공사 탄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임 인상이나 공급 축소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2034년까지 끝까지 점검할 것... 항공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항공사들이 좌석 공급 관리에 더 철저히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이 끝나는 2034년 말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양사 통합의 마지막 관문인 미국 및 유럽 당국과의 합병 절차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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